▲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 과세기준 정립과 문제점 보완대책’ 콘퍼런스에서 과세제도의 보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일단 유예한 뒤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와 국민일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개최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 과세기준 정립과 문제점 보완대책’ 콘퍼런스 참석자들은 종교인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이건영 교회갱신협의회 대표회장, 주요 교단 재무담당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응방안과 문제점을 논의했다.
김진표 의원은 기조강연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손을 놓고 있었다.
‘박근혜·최순실 사태 때문에 여력이 없었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탈세 관련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 등 종교시설의 장부를 확인하고 목사나 성도들을 상대로 문답을 하는 등 사찰이 급증할 것”이라면서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법 시행은 종교인들에게 탈세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국가경영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를 하는 선진국도 세무당국이 종교시설을 사찰하는 경우는 없다”며 “정부가 종단에 권한을 주고 납부가 미진한 각 종교시설이 자진 신고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서면으로 보내온 축사에서 “종교 간, 종단 및 종파 간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종교인 과세를 강행할 경우 종교갈등과 조세저항을 초래할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가 문제의 불씨를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콘퍼런스에선 최종천 목사가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 과세범위 한정과 투명한 교회재정관리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분야별 발제에선 신용주(세무법인 조이 대표) 세무사, 정인섭(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정대진(정·조세법연구원) 세무사, 김두수(이현회계법인 상무) 회계사 등이 ‘목회자 사례금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종교인 과세 관련 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 등을 주제로 해법을 제시했다.
끝으로 참가자 일동 명의의 ‘종교인 과세에 관한 기독교계의 입장’ 선언문이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2018년 1월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행시기 유예’ ‘종교인 과세를 빌미로 한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세무사찰 배격’ ‘교회의 예·결산 항목 중 사례비 항목에 한정해 과세를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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