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성애축제 공연 음란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김진씨. 왼쪽은 나라사랑시민모임 대표 유수열 목사.
서울시 주민인 김진(사진)씨가 다음달 11일 동성애 단체들이 개최할 예정인 '2016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공연, 음란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피 신청인은 지난 해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5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임원 K모씨, L모씨 등 2명이다.
김씨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피 신청인들은 지난 해 6월 28일 서울시민의 자산인 서울광장을 퀴어문화축제를 빙자해 불건전한 용도로 사용해 이로 인해 서울광장의 조성, 본래의 사용목적과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해 퀴어문화축제 당시에 받았던 극심한 성적 수치심이 아직까지 가시지도 않았다”며 “그런데 올해 또다시 피 신청인들이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인가를 받아 공연·음란 불법행위가 예상됨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5 퀴어문화축제에서 알몸 차림으로 거리를 행진한 것에 대해 ‘기소유예’라는 유죄판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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