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킴-01.jpg

Sarah Kim 사모
Founder, Traditional Value for Next Generation (TVNEXT)

Christian Coalition 한이대표


 학교-01.jpg


SB 623:
낙태를 더 더욱 촉진하는 법안으로서, 특정 의사나 간호사의 권한으로 아직도 태아에 있는 아기를 낙태시킬수 있게 함
제출자:      CA 민주당 상원의원  Christine Kehoe (크리스틴 케호) .
지난번 비슷한 발의안(낙태를 지지하고 촉진시키는) SB1338 을 제출하였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내놓은 발의안임.  
발의안의 위험:  우리들의 다음세대,  하나님의 창조질서이며, 그분의 귀한 선물인 생명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 펼쳐볼수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함.

AB 1856:
Foster parent(양부모) 가 되려면 의무적으로
LGBT(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의무적으로  양자 삼은 자녀들에게 LGBT 에 대하여 가르쳐야 함
제출자: CA  민주당 Assembly국회의원 인 Tom Amiano(톰 아미아노)
이 사람은 2009, 2010 에 마리화나를 합법화 시키는 법안을 내놓은 사람이며, 얼마전 AB 2312 마리아나 합법화 하는 법안을 내놨다가 잠시 다시 철수중임
발의안의 위험:  집안에서 부모들만의 권리인 자녀교육에까지 정부와 법안이 침투해오는 법안으로서,  “의무적인” 양부모의 교육과 “의무적인”  가정에서의 LGBT 교육은 양부모나 아이들에게 그들의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자유를 빼앗아가는것임.

AJR 43:
LGBTQ/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 옷바꿔입는것에 의한 성 정체성 정립
제출자:      CA   민주당 Assembly 국회의원인 Ricardo Lara(리카도 라라)
법안의 위험:  캘리포니아뿐아니라, 미국 연방정부 헌법에  이법안이 들어가서, 미국전역에 성정체성의 정의 가  “남,녀” 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성적 성향과 옷을 어떻게 입느냐등, 각자 개인의 자유에 따라 “성정체성” 이 정립될수있는 자유를 달라는 법안임.  
가장 최근(7월) 에 나온 법안임.

기획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