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JPG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Q :  저는 지방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주택에 살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요즘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합니다. 

액수가 커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전세보증금도 십일조를 해야 하는지요.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A  :  십일조 때문에 고민하는 그 태도가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값이 어느 나라보다 고가에다 강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거가 편해야 생활의 안정을 이루게 되는데 집값이 비싸 매입도 힘들고 거기다 전세마저 폭등해 내 집 없는 사람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신축분양 시장은 대부분 한산하다니 서민들로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문제는 지원받은 전세보증금도 십일조를 해야 하느냐 입니다. 


그에 앞서 십일조는 공과금도 아니고 분기별 세금도 아니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일조는 고지서 발부도 없고 미납했다고 세무조사나 차압이 단행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선민인 이스라엘의 거룩한 언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드리면 넘치는 보상과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과 임재 그리고 섭리와 언약을 믿는 신앙인들은 십일조를 드렸고 그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고(창세기 14장), 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히브리서 7장).


십일조는 최저 표준이지 최고 표준이 아닙니다. 


십의 구조를 드리게 해달라는 미국 갑부 록펠러. 


십의 일조도 드리지 못해 절절매는 사람들에 비하면 영적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록펠러의 경우 십일조를 관리하는 팀원이 40여명이었다고 합니다. 

십일조는 믿음과 사랑, 감사와 보답에 기초하는 신앙행위입니다. 


빌린 돈이라도 십일조를 하겠다는 것은 신앙적 발상이고 드리는 것은 결단입니다. 


소득이나 수입, 매출과 취득을 꼼꼼히 따질 수도 있고 상한선을 두지 않고 십의 일조 이상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단 십일조를 구약 농경시대의 제도라느니 관행이라며 십일조를 기피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십일조를 인정하셨고 장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 23:23) 


박종순목사.JPG


십일조는 믿음의 분량과 비례합니다. 

그리고 보장된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조건이나 항목에 얽매이지 말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리는 결단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기획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