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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h Kim 사모
Founder, Traditional Value

for Next Generation (TVNEXT)

Christian Coalition 한이대표



AB1266 법안의 문제점과 폐지 서명운동을 하는 이유? 
   
AB1266법안은  Transgender students, 즉 성전환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공립학교에서 남녀 학생들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까지 함께 같은시간에 혼용으로 사용하는것을 허락하는 캘리포니아 법안으로서 지난 8월초에 주지사 Jerry Brown 에 의하여 싸인되어 통과 되었고,  이 법안이 폐지 되지 않을경우,  2014년 1월부터 모든 공립학교 K-12 학년까지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폐지시키고자 캘리포니아 전역의 미국 목사님들, 변호사, 학부모님들이 다 일어나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한인사회도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SB48때처럼,  잘못 서명하여서 무효화 되는 서명들이 많으면, 또 이길수 없다는것입니다. 
아래의 모든 규칙들을 필수적으로 준수하여 여러분과 다른분들이 서명한것이 꼭 소중한 우리들의 다음세대를 구출하도록 합시다!! 

나, 한사람이 잘못쓰면, 나랑 같은 청원서에 쓴 다른 서명들도 무효화된다!! 

두가지  자격 필수!!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 이며, 현재 캘리포니아 주 에 등록된 유권자(California voter registered)  여야한다.  
다른 State 에서 이사 오셨으면,  먼저 DMV 에가셔서 캘리포니아 사람으로 다시 유권자 등록(register to vote)을 해야한다.  
개명 하신 분들도  DMV 에 가셔서 재등록해야한다.   
시민권자인데, 아직 유권등록을 안한분이나 올해18살이 된  청소년은  먼저 ‘유권자 등록” 을 하고 청원서에 서명할수있다.   
유권자 신청서(Register to vote)는 주로 DMV 나 Post office 에 가면 받을수있고,  유권자 신청서를 다 쓴후  늦어도 3일이내에 부쳐야 한다.  
-유권자 등록을 이번에 하신 분들은 유권자 등록지 Signature 밑에 있는 빨간색의 등록고유번호를 청원서 이름 왼쪽에 있는 작은 칸에 꼭 기재해주세요.  
이번에 유권자 등록하신분만 쓰시면 되고, 그외분들은 유권자 등록 번호를 쓸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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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시 꼭 지킬 사항들!!
   
1. 2명짜리 짧은 청원서는 꼭 컴푸터에서 프린트 하기.  
프린트 할때, scaling option 을 none 으로 하기.   
짧은 청원서는  프린트된 original 을 가지고 카피는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절대로 카피본으로 또 카피를 하면 안됨!  무효화 됨!  
Long form 청원서는 8명까지 서명할수있고, 주문을 통해서만 받을수있고, 카피는 절대로 하면 안된다.   
Long Form 청원서는 현재  북가주에서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온누리 교회, 새누리 교회(마운틴뷰)   에서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2. 각 청원서당, 꼭 같은 카운티에 거주하는 사람들끼리만  서명해야한다.    
http://www.csac.counties.org/cities-within-each-county  CA State Associations of Counties 로 들어가면 모든 카운티와 도시 이름들을 볼수있다.
긴 청원서는 꼭 8명, 다 채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3. 검정 또는 파란색 펜만 사용하기.
4. 서명시,  자기 칸안에서만 사용하기!   
다음칸에 넘어가면 무효화됨. 
만일, 다음칸에 서명이 넘어갔으면,  두줄로 그어서 지우신후 그 다음 다음 칸, 깨끗한 칸에 다시 서명하세요.  
혹시 아주 아주 조금 칸을 넘은것이면 그냥 나두셔도 된다.  
잘못된 서명을 고칠때 절대로 whiteout 같은걸 사용하지 말기.  
무효화 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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