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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Q :  다가구주택 임대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점집을 운영하는 세입 희망자가 나섰습니다. 

그런 세입자가 들어와도 우리 신앙과는 상관 없다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교회 문을 닫게 된 호주 교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드니에 있는 오래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자 교회 매매 광고를 냈습니다. 

나이트클럽(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교회를 매입한 뒤 십자가탑을 그대로 둔 채 그 옆에 대형 나이트클럽 간판을 매달았습니다. 

교회 내부도 그대로 둔 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강단이 있는 좌석은 최고급석, 그래서 술값도 제일 비싸게 받고 성가대 좌석은 술값이 두 번째로 비쌉니다. 

교인석은 일반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바뀐 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술집 네온사인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술집이 된 교회는 브리즈번에도 멜버른에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소유인 건물 안에 술집이 들어서고 점집이 들어선다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도 교회 십자가탑 옆에 불교 표식을 세운 곳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불교가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때 유명세를 탔던 교회가 천주교 재단에 팔리고 그 교회는 임대계약을 맺고 셋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그 교회 담임목사님은 빚지는 것을 겁내지 마라, 긍정의 힘은 위대하다는 개인 철학으로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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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은 빚입니다. 

빚진 죄인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의 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이 위대합니다. 

목회자 개인의 목회 철학이 교회를 이끌면 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따르면 성취 속도는 느릴 수 있겠지만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의 소유인 다가구주택이라도 세입자가 누구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입주자들이나 집주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물론 세입자의 신분이나 직업을 따지거나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사항만으로도 신앙적 갈등이 온다면 세입자를 유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사는 바로  옆집에서 매일 굿하는 소리가 들리고 잡신을 부르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세입자의 행위는 자유입니다만 내 영은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항상 신중해야 하고 전후좌우를 섬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여기저기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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