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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h Kim 사모
Founder, Traditional Value for Next Generation (TVNEXT)

Christian Coalition 한이대표

 

 

 

 

빛좋은 개살구같은 오바마케어의 문제점들
 
지난번에는 오바마 케어를 시행하는 미국 정부측의 자료들을  통해, 오바마 케어가 어떤 혜택들을 시민들에게 주겠다고 하는지를  나누어보았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왜 많은지,  오바마 케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바마케어만큼 미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소송을 받고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


현재 200여건이 넘는 소송과  26개의 주에서 반대하고있는 법안이라는 점을 유의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바마케어의 문제점들을 다는 못나누지만,  핵심들 몇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의료보험을 통제한다.
2.의료보험을 모든 국민에게 의무화,  강제화 한다
3.의료보험을 들지 않을경우에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의료보험이 무료가 아니기때무에, 대부분의 국민이 의료보험을 사야만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보험을 못사는 사람에게 벌금까지 물리게하는것에 대하여  시민들의 가장 큰 불평을 사고 있다.
4.기독교신앙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 자유를 빼앗아간다  기독교 신앙 에 대한 탄압의 시작!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것인가?
개인에 대한 벌금:
건강보험을 보유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1인당, 2014년에는 $95.00 또는 연수입의 1%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물게한다.
  2015년에는 $325.00, 2016년에는 $ 698.00 또는 연수입의  2%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물게 된다.
 2017부터는 매년 1인당 세금또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율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게 된다.
거기다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내야하는 세금은 아무리 적어도 어른들의 50% 까지 내야 한다.

 

가족에 대한 벌금: 
만일 가족당 오바마 케어에서 요구하는 합당한 의료보험을 사지 않을경우에는 2014년에는 한 가정당 $285.00 또는 수입의  1% 중 가장 높은금액을 벌금으로 물어야한다.  
2015년에는 $975.00을 물어야 하고, 2016년에는 가족당  $2,085로 껑충 올라간다.  2017년부터는 가정당 개인의 수입의 3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참고로, 이 벌금들의 금액은 지금  최소의 벌금들로 계산을 한것이기때문에,  진짜 이 법안이 시행될때는  더 많은 벌금을 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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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의 혜택들이 오히려 불이익이 될수있는 사항들: 
Small business 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 지난 기사를 통해 말씀 드렸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 좋은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보조에 따른 규제들이 너무 복잡하고 여러가지 이기때문이다. 
그중 괜찮은 상황에 대한 예는 10명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회사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인당 평균 하루 인금이 $13.00 불 미만일 경우이며, 그때는  의료보험의 50% 를 정부에서 보조 받을수 있다 .  


하지만  5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있는 업체 고용주가 오바마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경우에는 회사에서는 근로자 1명당,  2000불씩의 벌금을 물게 한다. 


그리고 법적인 기준으로 Full time 종업원에게만 혜택을 주기때문에,  3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 종업원은,  보험혜택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고용주는 대부분의 종업원을 30시간 미만으로 시간을 줄일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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