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증진에위배, 지역주민들 집단민원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옛 안상홍증인회·교주 김주철)가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건물 건축이 무산됐다.
하나님의교회는 지난달 1일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 내 종교5블록에 지하 2층~지상 4층 총면적 4886㎡의 건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하남시청은 같은 달 28일 "'공공복리의 증진'에 어긋난다"며 '불허가' 처분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해당 교회의 건축허가 신청과 집단 민원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허가하기로 결론 내고 민원인 측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같은 사이비종교 및 이단 집단의 폐해가 드러난 후 지역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이단의 확장을 막고 나선 결과다.
그동안 감일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자와 입주예정자 자치단체인 감일지구총연합회(감일총연합회·회장 최윤호 길기완)는 주민 1만1000여명의 반대 서명지를 시에 제출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다.
최윤호 회장은 10일 "부지 앞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해당 용지가 초·중학교 바로 앞에 있어 교육환경이 악화할 우려도 있어 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일총연합회는 인근의 종교4블록 역시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제칠일안식일재림교회가 매입해 건물 건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것도 저지할 방침이다.
감일총연합회는 "2개의 이단·사이비종교 단체가 들어오는 것을 전면 반대한다"며 "이들의 포교활동으로 입주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학교 주변 교육환경 훼손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제칠일안식일재림교회는 건축 인허가 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감일총연합회는 종교5블록 부지 전매 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해당 용지를 낙찰받은 한 불교법인 D사가 하나님의교회 측에 전매하는 과정에서 웃돈을 요구하는 등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전매 제한이 있는데도 해당 용지를 전매한 D사를 상대로 형사고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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