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에 들어서는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원곤 부장)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박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가 2008년부터 2013년 8월 사이 고문을 맡으면서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비상장 A사가 수천억 원대 자산을 가진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속여 신도와 그 가족 800여명에게 252억 원 상당의 주식을 사게 한 혐의였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해 12월 초 박옥수 씨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12월 말에 박 씨를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A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115억 상당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와 박 씨 부인이 교회 자산을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정황도 포착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박씨의 부인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교체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 초 박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와 부부관계에 있는 판사가 법원의 전자배당을 통해 박씨의 사건을 배당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한 배석 판사가 박옥수 측 변호인단 중 한명과 부부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CBS가 보도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결국 보도 직후 재판부는 재판부를 재배당해 부장 판사와 배석 판사를 모두 교체했다.
현행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과정에서 CBS가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박옥수 측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전 CBS가 A사의 특정제품을 홍보한 박씨의 행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2011년 7월 보도)을 두고 1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CBS의 손을 들어준 것.
박씨가 의혹 보도를 한 CBS를 소송으로 압박하는 등 사건 진화에 나섰지만, 검찰은 지난 달 31일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진행된 최종 변론을 통해 박 씨에게 징역 9년형에 구형했다.
이제 남은 과정은 법원이 21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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