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 새 성전 공사현장.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교회신축 특혜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2일 방송된 MBC PD수첩을 비롯해 언론의 잇따른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PD수첩 등은 “공공도로 지하 5744㎡ 공간에 사적인 용도의 시설이 들어선 것은 대한민국 건축사에 전례 없는 일”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 측은 교회신문인 ‘우리’지 10일자를 통해 “공공도로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하부분은 도로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서초구청이 조치한 것”이라며 “도로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교회는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100평의 보육시설을 기부하는 부대조건까지 수용하면서 그 절차를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도제한 해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2009년 12월 지구단위 계획 단계에서 서울시와 구청, 대법원, 기타 여러 기관들의 협의와 심의를 거쳐 확정된 규제조건에 따라 고도 제한을 받은 것”이라며 “규제 및 결정고시(2010년 2월 4일)에 따라 서초로 부분은 50m, 부지 남측은 75m로 제한을 받았고, 그에 따라 교회건축이 설계됐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또 교통영향평가 미비와 지하철 출입구 이전 논란에 대해 “사업시행 인가 전에 해당 승인관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건축허가 전에 (사업계획 승인 등)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며 “지하철 출입구 이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지상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 출입구를 사유지 내부로 이전 설치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사랑의교회 신축 공사는 7000여㎡의 넓이에 지상 13층, 지하 7층 규모로 내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크리스천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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