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유관단체, 서울시 상대 법인 취소 불복 소송 2심 승소
▲ 서울 시내 한 신천지 시설 정문에 서울시의 시설폐쇄 명령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법원이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내려진 서울시의 법인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봤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군단을 섭외하며 재판에 나선 신천지를 비판했다.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는 HWPL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HWPL에 제기된 회원자격 취득 절차 미이행, 정기총회 미개최 등 민법과 정관을 위반한 문제가 있다고는 봤지만 법인의 존립 근거를 해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위반 사항을 시정 명령해 법인 스스로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취지다.
신천지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벌인 것도 "문화교류 등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정책자문 박향미 목사는 "사이비 종교는 국민과 밀접한 피해를 낳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부가 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HWPL 측 변호인단에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들이 참가한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가 돈으로 맞서는 집단에 유리한 법체계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김지현 서울시 국제협력지원팀장은 "판결문을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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