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동성애 옹호 문서 채택 논의 논란
▲전도사 자격을 남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개정을 청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제108회 주요 안건인 ‘제7문서’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법안 일부를 담고 있어 교단 총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장 총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헌의한 ‘제7문서 채택’은 제108회 총회 핵심 안건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이 문서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문구가 포함돼 교단이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논란이 되는 문구는 제7문서 전문 중 ‘차별 없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에서 찾을 수 있다.
5번째 항목 ‘그 외의 차별’은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근거로 “소수자 범주는 다양하다”며 “‘성별’ ‘결혼’ ‘성적지향’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약한 지체일수록 더 요긴하고(고전 12:22), 다양성이 인정될수록 그 사회는 건강하고 평화롭다”고 설명하고 있다.
20일 총회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난 한 총대는 “제7문서는 창조질서에 위배된다”며 “동성애는 단순히 소수자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부정하는 문제다.
이는 교단 전체를 흔드는 선택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장은 앞서 “제7문서는 지난 70년 역사를 회고하고 앞으로 기장 교회의 선교 방향을 담은 문서”라고 밝힌 바 있다.
문서는 ‘기장성의 지속적 실천’ ‘차별 없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 ‘기후위기와 생태적 전환’ ‘과학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혁명’ ‘불평등 극복 및 경제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 통일’ ‘다음세대를 위한 선교’ 등 7개 의제로 구성됐다.
기장 동성애·동성혼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 위원장인 김창환 목사는 “이번 총회에서 제7문서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교단에서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미래 선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책위에는 기장 목회자 178명, 장로 231명이 소속돼있다.
뿐만 아니라 총회 교육위원회가 헌의한 교단 헌법 정치 제7장 제39조 2항(전도사의 자격) 개정안에도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헌법은 ‘전도사의 자격’을 총회 직영 신학교인 ‘한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5년을 경과한 무흠 입교인 남녀’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전도사 자격을 무흡 입교인 ‘남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자격 개정 허락을 청원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단 총회가 남자와 여자를 제외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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