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개정안 많아 후순위로 밀려
내년 총선 앞두고 야당도 부담
현재 국회엔 10여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또는 평등법 등으로 불리는 동성애 옹호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들 양당은 지난해 12월 차금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기 위한 여야 간사 간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합의 불발로 법안은 법사위에 최종 상정되지 못했다.
그동안 여당은 차금법 등에 대체로 부정적이었고, 다수당인 야당은 긍정적인 기류를 보여왔다.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 때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다시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이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사안들이 많아 차금법 논의가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민주당은 민감한 차금법 이슈에 손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야당 소속 한 법사위 의원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자칫 교계 전체와 척을 질 수 있는 행보는 내년 총선 표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때는 시급한 다른 쟁점 사안들을 처리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차금법의 국회 통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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