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백신 증명은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지 않아도 항공기를 통한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2일부터 한국 등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항공기 승객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고 10일 발표했다.
현재 해외에서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비행기 탑승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지난 12일부터는 더 이상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요구되지 않는 다.
다만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미국 방문 시 현재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은 계속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CDC가 90일 이내에 이 결정을 재평가할 방침"이라며 "새로운 변종 등의 출현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복원돼야 한다고 판단되면 CDC는 주저하지 않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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