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의원 옹호"전목사 예수부인 안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광화문 야외 대면 집회를 강행해 물의를 빚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인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총회장 강학근, 이하 예장 고신)는 28일 이단성 논란이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고 결의 했다.
이단성이 있어 교인들의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는 결의는 이단 규정 전 단계로 이단과 사이비 집단으로부터 공교회를 보호하기위한 조치다.
예장 고신은 28일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린 제71회 총회 첫날 전광훈 목사와 관련한 이단대책위원회 조사 보고를 받았다.
이단대책위원회는 이날 보고에서 전광훈 목사의 신학사상과 이단 옹호 행적(한기총 대표회장 재직 당시), 전 목사의 비성경적 발언 등을 근거로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대위는 전광훈 목사가 △ 2019년에 변승우를 이단 해제 결의한 점 △ 성경 66권의 정경설을 부인 한 점 △ 자신이 특별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점 △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주장한 점 △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한 점 △ 전광훈 목사가 옥중에서 고신교회를 율법주의적 사단적 이단이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4차례에 걸쳐 전 목사와 전 목사 소속 교단에 공개적인 조사를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대위 보고를 들은 총회 대의원 대부분은 이대위의 보고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이 전광훈 목사의 비성경적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이단 규정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A 대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예수를 부정하느냐"며,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 목사를 옹호했다.
또, B 대의원은 "전 목사의 집회에 참여해 헌금하는 교인들이 많다"며,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면 그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냐"며, 전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에 대해 시간을 갖고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격론 끝에 당초 이대위의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다는 보고는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고 최종 결론이 났다.
C 대의원은 이에 대해 "전 목사의 이단성 규정은 정치색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내린 결의"라고 평가했다.
전체 개신교인 가운데 절반 이상(480만명)이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합동총회도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대해 참여금지 또는 이단성 여부 조사 등을 결의했다.
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배광식, 이하 예장 합동)는 지난 13일 열린 제106회 총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회개할 때까지 신앙적 집회의 참여를 금지한다'고 결의했다.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류영모, 이하 예장 통합)도 전 목사에 대한 총회 차원의 이단성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예장 통합 산하 3개 노회는 전광훈 목사가 반인륜적 언행과 코로나19 방역 방해 등으로 한국사회와 교회를 심각하게 혼란하게 하고 있다면서, 전광훈 목사의 신학과 정치적 편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노회들은 "전 목사에 대한 총회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더 이상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회적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전 목사의 이단성을 심도있게 살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지난 6월 기존 기독자유당을 국민혁명당으로 변경해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100여개 안되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예장 대신복원총회라는 이름의 교단을 조직해 활동중이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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