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7년만에 결정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 사용 가능토록 분쟁마무리..
미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법정 투쟁에서 승리하면서 7년만에 분쟁이 마무리됐다.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8일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는 고등학생 개빈 그림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으로 버지니아주 글로스터 카운타 교육위원회가 이 문제를 둘러싼 항소심은 기각됐다.
이날 그림은 "양호실이나 개인 화장실, 여학생 방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한 것은 수치였고, 외딴 화장실로 가야 하는 것은 교육에 심각한 방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 학교가 나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하는 오랜 싸움이 끝나 기쁘다"며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교육위원회에 의해 창피를 당하거나 낙인찍히지 않고 평화롭게 화장실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2014년 고교 2학년이던 그림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림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다.
당초 학교는 정체성에 맞게 남자 화장실 사용을 허락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교육위원회는 그림의 남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고 3개의 1인용 화장실을 만들었다.
당시 그림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라는 사유도 꼽았다.
2015년 소송을 낸 그림은 진보 성향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결론난 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도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이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고, 그림의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보내졌다.
제4항소법원은 지난해 8월 그림에 대한 성차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이 항소법원은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직장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차별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근거로 삼기도 했다.
현재 22세인 그림은 가슴 제거 수술을 받았고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바꾸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또 실제로 남성으로 기재된 버지니아 출생 확인증까지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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