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5일 전면개방서 예외...가주 직업안정국 추진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6월1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제한이 모두 폐지되면서 경제활동이 전면 개방될 예정인 가운데 직장 내 제한 규정은 7월 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정부 관계당국이 오는 7월31일까지는 직장 내에서 일부 제한을 두는 방침을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9일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직업안정위생관리국(OSHA)이 새로운 직장 보건규칙 초안을 지난 28일 공개했으며, 6월3일에 이 제안을 정식 지침으로 받아들일지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모든 사람이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전히 끝냈고 코로나19 증상이 없을 경우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백신 접종을 완전히 끝내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거나 접종 여부가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면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야외에서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의료적 또는 특정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을 할 수 없는 경우 백신 접종을 완전히 끝내거나 회사 비용으로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들로 부터 항상 6피트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이같은 방침은 7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머큐리뉴스는 백신을 맞지 않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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