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단 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목사.
이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정직 2년의 중징계를 선고했다.
경기연회 재판위는 이 목사가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것 자체가 동성애자에 대한 찬성과 동조를 한 직접적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환 목사측은 성경과 교리에 근거한 재판이 아니라 오랜 통념과 그릇된 정치적 편견에 따른 재판이었다며 감리교 총회재판위원회에 항소했다.
교계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은 이동환 목사 재판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일정을 잡지 못하다가 4개월만에 열렸다.
하지만 총회 재판위가 방역 문제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재판은 열리지 못했다.
이동환 목사측은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장정에도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재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는 "이것은 저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감리교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동환 목사 재판을 앞두고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감리회 모임'이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소자 문제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옹호하는 느낌의 발언도 경계하는 교계 정서를 생각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감리교단 내에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해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없었다면서, 감리교회 안에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기도가 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이동환 목사 항소심은 다음달 2일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CBS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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