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결심 공판일인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코로나 발생 초기 신천지측의 위법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면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방해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징역 5년에 벌금 3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신천지 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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