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백석총회가 지난 달 실시한 여성안수와 관련해서 교단 내 신 모 목사가 여성안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최근 기각돼, 여성안수와 관련한 법적인 논란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여성안수로 인한 피해자와 손실이 없는 상황에서 효력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여성안수가 시행된다고 해서 남성 목사들의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거나 현저한 손해 혹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소명이 없는 상황에서 미리 가처분으로 효력을 정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 모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여성안수 관련 시행세칙과 헌법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백석총회는 지난 달 봄 정기노회에서모두 50여명의 여교역자들에게 목사안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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