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차원 이단 지침 ‘교회 공동체성’ 훼손 우려도
교회가 이단 사이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지침이 마련됐다.
예장 합동총회는 어제(18일) 총회회관에서 이단사이비 규정 지침서 발간예배를 드리고, 총회뿐만 아니라 노회, 교회 당회차원에서도 이단 사이비를 규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기준과 세칙을 마련해 제시했다.
총회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박호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단사이비로부터 고통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지침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침서에는 성경 교리와 신학, 기독교의 근본원리를 이단규정의 근거로 삼았으며, 이단해제를 위해서는 신학자 등 전문가 그룹이 성경 교리와의 관계성을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해 보고한 뒤 결정하도록 했다.
또, 총회나 노회 차원에서 이단 해제 결의가 이뤄진 뒤에는 이단상담소에서 치유를 받을 것과 공개적인 이단대책사역에 나설 것을 명시했다.
이때 회심자는 이단에서 벗어난 자신의 입장을 공회에서 변증해야 한다.
지침서에서는 또, 최근 이단사이비 단체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옹호하는 언론활동을 펼치는 점을 감안해 이단 규정과 재심과정에서 이단 사이비옹호 언론기관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박호근 위원장은 “조사대상자와 기관 등이 실시한 인터뷰나 집회 기사, 광고 등을 조사해 이단규정과 재심과정에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장합동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이번 지침서를 교단 소속 1만 2천 교회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단사이비에 대한 개교회 차원의 대응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이단사이비규정 지침서가 개교회 차원에서 교인들의 모임과 행동을 담임목사나 당회에 신고할 수 있게 해 교회 공동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또 개교회 차원의 이단 규정 또는 해제가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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