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감금,상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옥주 씨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남태평양 피지섬을 말세의 피난처라고 속여 성도들을 이주시키고, 이들을 감금·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신옥주 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부는 공동상해와 아동방임 교사, 상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옥주 씨가 "일반 목사 이상의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타작마당 등 모든 범죄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었다"며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
한국교계기사보기
1753 | 나눔으로 따뜻하게...사랑의 설 맞이 | 2019.01.30 |
1752 | 구세군, 거리 모금액 줄었지만 전체 모금액은 증가 추세 - 경제 불황, 기부 포비아 등으로 개인 후원 감소, 기업 후원은 늘어 | 2019.01.16 |
1751 | 뜨거운 크리스마스, DMZ를 녹이다 - 비무장지대 유일한 교회, 판문점교회의 특별한 성탄예배 | 2018.12.26 |
1750 | 목회자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한국교회 섬기는 일 -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목회자의 문제" | 2018.10.17 |
1749 | 장신대 총장에 임성빈 교수 | 2016.06.29 |
1748 | 분단 극복과 국가 번영 위해 기도 | 2013.03.13 |
1747 | "어둠 속 등대 같은 역할에 감사" - 박근혜 당선인, 나라사랑 2013년 신년 특별 기도회 | 2013.02.06 |
1746 |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횡령은 있을 수 없는 일" | 2012.08.21 |
1745 | '지도자들부터 명예욕과 자리 욕심 버려야' | 2011.05.11 |
1744 | '세습 무효' 판결에 명성교회 법적 대응 예고 "세습 사태 다시 장기화 조짐" | 2019.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