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가 23일 이해연 목사가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또 정지됐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난해 10월 22일, 이성현 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받아들여져 직무가 정지된지 6개월여 만에 감독회장직에 복귀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복귀한지 9개월 만에 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고법 민사40부는 주문에서 “채권자(이해연)와 채무자(기독교대한감리회)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50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7.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감독회장직을 정지시켰던 그 결정을 다시 인용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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