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억 원에 달하는 교회 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적 지도자로서 청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할 김 목사가 교인들에겐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라고 설교해왔으면서, 정작 본인은 교회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범행를 저질렀고 그 이득액이 60억 원이 넘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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