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대 미인가 동아리 ‘들꽃’이 2017년 12월 외부 강사를 초청해 개최한 강의 장면. 당시 이들은 다자성애와 매춘, 낙태 합법화를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대에 “다자성애, 낙태, 동성애 강연 주최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린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한동대 미인가 동아리인 ‘들꽃’에 소속된 석모씨 등은 2017년 12월 학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자성애와 매춘, 낙태,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강연을 열었다.
한동대는 강의 내용이 기독교 건학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행사를 개최한 학생들을 징계했다.
석씨 등 3명은 부당한 징계 때문에 표현·집회·학문·종교·양심 등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는 대광고 강의석씨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사립학교라 해도 헌법상 자율성과 종교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한동대가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강연회 개최에 징계 조치를 취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한동대는 기독교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대 관계자는 “만약 건학이념에 반대되는 집회나 행사가 수시로 열리는데도 학교가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한다면 결과적으로 한동대의 건학이념을 포기하는 것으로 외부에 비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도 스스로 건학이념과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자성애 매춘 등 부도덕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국가인권위는 그걸 헌법상 보호해줘야 할 절대 권리인 양 치켜세우고 있다.
이번 결정에 불복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국가인권위가 내세운 논리대로라면 신학대 내 신천지의 포교 활동, 동국대 법당 안에서의 목요찬양모임, 가톨릭대 내 낙태 합법화 대회 개최도 학생들의 표현·집회의 자유를 근거로 절대 막지 못할 것”이라며 “대학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국사회에서 종립학교의 설립이념과 자율권, 즉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국가가 짓밟으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동대 학부모들도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반대하며 조만간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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