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예배당.
대법원에서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의 위임결의무효확인이 확정될 때까지 오 목사의 설교권, 당회장권 등 직무 일체를 금지시켜달라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제37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김두종 김근수 이화숙 김근숙씨 등 오 목사 반대파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 4명은 지난 10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하고 “오 목사가 사랑의교회 강단에서 설교하거나 당회 소집과 사회, 계약체결, 기타 일체의 직무를 집행할 경우 1회당 10억원씩 자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변호사를 담임목사 직무대행으로 세우고, 오 목사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내용의 공고문 180개를 교회에 붙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목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이 필요한 정도로 김씨 등 4명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씨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동서울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 결정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은 “사랑의교회를 총찰(總察)하는 직무를 맡은 동서울노회가 지난 17일 임시노회를 열어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기로 결의해 김씨 등이 입을 수 있는 손해나 위험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면서 “김씨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임시당회장 파송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 목사가 교회 대표자로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반대파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대파는 오 목사가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본안판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쟁점”이라면서 “반대파가 제출한 자료만으론 오 목사가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다고 밝히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즉 법원이 오 목사의 자격여부만 판단했지 반대파가 주장한 불법행위까지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한편 동서울노회는 오 목사가 16년 전 거친 편목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서울고법에서 나오자 임시노회를 개최하고 박진석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다.
박 목사는 최근 당회를 개최하고 오 목사에게 설교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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