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김영우 총장(사진)이 5일 배임 증재 혐의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8월, 6개월 형을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2개월 더 늘어났다.
김영우 총장은 지난 201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부총회장 입후보자격을 얻기 위해 당시 박무용 총회장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8월 김영우 총장의 배임 증재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 형을 구형했다.
그동안 김영우 총장 측이 2천 만원을 청탁 대가가 아니라 병원비와 선교비로 쓰라고 줬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부정 청탁으로 본 것이다.
이에 더해 법원은 5일 선고 공판에서 "김영우 총장의 부정 청탁이 총회의 불공정한 결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며, 검찰 구형보다 2개월 늘린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김영우 총장은 “할 말이 없다”며, 침통한 표정으로 재판 결과를 받아드렸다.
총장의 학교 사유화 논란으로 학내 갈등을 빚었던 총신대학교가 총장 구속으로 학내 정상화의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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