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을 뒷받침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시작으로 규칙부 해석, 재판국 판결이 이번 예장통합 정기총회에서 철퇴를 맞았다.
예장통합총회는 은퇴하는 목사든, 이미 은퇴한 목사든 모두 목회세습을 할 수 없다는 헌법정신을 이번 정기총회에서 재확인하면서, 명성교회의 목회세습이 불법임을 천명했다.
목회세습 논란이 교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정리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우선, 명성교회 세습결의 유효 판결에 대해 총회가 분명하게 잘못됐음을 인정했지만 재판의 문제는 재판으로만 바로잡을 수 있다.
총회재판국이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판결로써 해결해야 한다.
이번 103회기 재판국은 다음 달 15일 첫 모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세습에 대한 총대들의 공분으로 재판국원 전원이 교체된 만큼, 재심 절차는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심과 함께 주목해봐야 하는 부분은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동남노회이다.
1년 전 명성교회 세습 청빙문제로 파행된 서울동남노회가 이번에는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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