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월급 받고 청소 등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일명 ‘관리집사’ ‘사찰집사’)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판사 조기열)은 지난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A교회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처분취소소송(2010구단3919)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회의 유급종사자 등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시행 규정은 내부 규정일 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형성된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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