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월급 받고 청소 등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일명 ‘관리집사’ ‘사찰집사’)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판사 조기열)은 지난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A교회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처분취소소송(2010구단3919)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회의 유급종사자 등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시행 규정은 내부 규정일 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형성된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계기사보기
893 | 이단 사이비 적극대응 대전종교문제연구소 개소 | 2012.02.01 |
892 | 송태근 목사, 삼일교회 목회 | 2012.06.13 |
891 | 북한 어린이 도울 '겨례사랑' 출범 | 2013.01.30 |
890 | 1.13 공동선언문,..김삼환 목사 '유감' 표명 - WCC한국준비위, 상임위원장 집중 구도 분산 | 2013.02.13 |
889 | 전쟁반대 염원하며 촛불 든 기독교인 - "한반도가 또다른 전쟁터가 되는 것을 막아주소서" | 2013.04.24 |
888 | 한국교회가 세운 해외 기독교대학 7개국 10곳… 재학생 1만명 육박 | 2013.05.15 |
887 | 예장합동 성금 2억 기부 국제재난구호 NGO설립 | 2014.04.30 |
886 | "가나안 성도" 100만명 시대 가나안 성도는 왜 교회에 가지 않을까 ? | 2015.11.11 |
885 | 성결대, 신임 총장 윤동철 교수 선출 | 2016.04.27 |
884 | 미스바대성회 2만여명 "동성애·이슬람 저지" - 연세중앙교회서 열려 | 2016.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