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새 법률안을 공표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다.
중국 국가종교 사무국이 발표한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내 종교시설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열 경우 지방 종교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참가자들의 신상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주관하는 종교 활동에 중국 시민이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이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공표한 것은 지난 2월 종교 사무조례 수정안을 발표한데 이어 두 번째로,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계기사보기
1373 | 평창 이번엔 꼭! 기도의 성화 불붙다! | 2011.06.22 |
1372 | 퇴직금 전부 내놓은 원로 목사 | 2011.06.01 |
1371 | 한국교회 문제는 목회자 타락 | 2011.05.04 |
1370 | 차금법 내달 정기국회 통과할까 | 2023.08.23 |
1369 | “퀴어신학, 하나님 정의와 사랑 왜곡하는 신성모독이자 거짓신학” | 2023.06.21 |
1368 | '여자는 잠잠하라' VS '여성안수 허락해 달라' | 2023.05.17 |
1367 | 대법원,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대표 자격 인정 | 2023.03.01 |
1366 | 서울시, 약자 돕는 일에 교회 적극 참여 당부 | 2022.10.15 |
1365 | 담임목회 "좁은 문" 불구, 후보생 年 1만명씩 쏟아져... 신학교 정원 감축통폐합 해법은 나왔지만... 목회자 수급 조절 등 근본 대책 필요 | 2021.11.10 |
1364 | 소외된 이웃 따뜻한 겨울나기 돕는 기독교계 - 연탄 때는 백사마을 주민들의 활력소 '비타민 목욕탕' 화재 위험 높은 쪽방촌 어르신 위한 소화기 나눔 기독NGO들, 저소득 가정에 난방비 지원 캠페인 | 2018.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