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운데가 사표를 제출한 이만규 재판국장.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수장인 재판국장이 최근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판결 일정에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예장통합총회 임원회가 20일 회의에서 재판국장의 사표를 반려하기로 결정하면서 변수는 더 늘어나는 형국이다.
예장통합총회 관계자는 "일단 이만규 재판국장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장통합총회 헌법 제3편 권징 11조 1-2항에 따르면, 재판국에 결원이 생길 경우 임원회가 보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는 재판국원을 보선하는 대신, 이만규 재판국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하지만 이만규 재판국장의 뜻은 확고하다.
이 재판국장은 "판결을 하기 싫어서 사임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은퇴했기 때문""이라며 사임의 뜻을 재차 밝혔다.
이 재판국장은 "재판국장뿐만이 아니라 총회에 다른 직임도 모두 내려놨다"고 말했다.
예장통합총회 법에 따르면 재판국장이 없어도 재판은 열 수 있다. 예장통합총회 헌법 제3편 권징 13조 1항에 따르면 '전원합의부의 판결 합의는 재적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 14명 중 10명 이상이 참석하면 재판 진행은 가능하다.
문제는 재판국원들의 투표 결과가 7대 7 동수가 나왔을 경우다.
재판을 그대로 마무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국원을 충원해 다시 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이 없다.
대혼란이 예상된다.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 무효 소송 투표에서 8대 6으로 인용 결과가 나온 걸 보면 7대 7이라는 결과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 판결이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결원이 생긴 재판국원을 보선하려면 예장통합총회 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판결이 예정된 다음달 10일 보다 7일 뒤인 17일에 계획되어 있다.
판결에 부담을 느낀 일부 재판국원들이 재판국원 결원을 핑계로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명성교회 세습으로 한국교회는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황.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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