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사진)를 상대로 제기된 '위임결의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항소심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 민사부는 11일 사랑의교회 일부 교인들이 오정현 목사와 예장합동총회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결의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교인들은 "오정현 목사가 미국 PCA 교단으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은 것과 예장 합동교단 편목 과정 등에 하자가 있다"면서 "오 목사의 위임 결의를 무효하고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1심 재판에서 "종교단체의 목사 자격에 대한 기준, 목사 자격에 대한 해석은 고도의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속하며, 목사 자격에 대한 무효확인에 대한 판단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해야 하고, 자의적이어야 한다"면서 "위임 결의를 무효화할 정도로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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