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렌 올리베토 감독
연합감리교회(UMC)의 최고 사법기관이 동성애자의 감독선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총회사법위원회는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감독에 선출된 커렌 올리베토 감독은 행정절차나 사법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감독의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8일에 발표된 이 판결문에 따르면 “적법성에 관한 오랜 원칙하에,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교회법을 위반하거나, 무시, 혹은 무효화 할 수 없다.
지역총회나 해외지역총회의 어떠한 지역감독회가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동성애자로 생활하는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위법”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6일, 미 서부 지역총회는 커렌 올리베토 목사를 감독으로 선출했다. 올리베토 감독은 덴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마운튼 스카이 연회(콜로라도 주, 몬태나 주, 유타 주, 와이오밍 주와 아이다오 주에 소재한 한 교회)를 주재하는 감독으로 임명되었다.
이에 중남부 지역총회는 올리베토 감독선거의 적법성에 관한 네 개의 질문을 담은 청원서를 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사법위원회는 이 청원서의 심의에 관해 “현재 동성애자라고 밝힌 감독의 선출과 임명에 관해서만” 심의할 것임을 밝히고, 후보자 추천, 선거, 선임에 관한 나머지 청원서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기각한 바 있다.
연합감리교회 장정 304.3조 2702.1(b)항의 금지 조항의 의거하여 “동성관계에 있는 목회자의 신분과 더불어, 권위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동성 결혼 증명서는 그 사람이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생활하는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표명”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교회법에 따르면 모든 성직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이는 “결혼에 관한 교회의 정의와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따르고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헌신”이 포함된다.
판결문은 또 동성애자임을 밝히거나 동성 관계에 있는 감독 본인뿐 아니라,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동성애 생활을 하는 감독의 선출과 임명에 참여한 다른 감독들과 목회자들도 사법적 혹은 행정적 절차를 통해 교회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찬 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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