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은 교리적으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쿠란 4장은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으며 그 아내들을 공평하게 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대할 수 없다면 한 아내만 얻으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꾸란'을 통해서 일부 다처제의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아들에게 동등하게 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면 다른 여인들 두명 그리고 세명 그리고 네 명까지 혼인하라.
그러나 그들을 공평하게 대할 자신이 없으면 한명과 결혼을 하든지 혹은 네 오른손이 소유하는 것 (노예소녀들이나 전쟁포로 여인들)으로 하라.
그것이 불의를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더욱 적합한 길이니라" (꾸란 4장 3절).
결혼을 두명, 세명, 네명과 하라고 하면서 각숫자사이에 아랍어로 wa(and)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2+3+4 즉 9명을 허용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들은 무함마드가 죽을때 9명의 아내를 남겨두고 죽었다는 것을 예를 들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삶은 모든 무슬림들이 따라 배워야 할 표본이기 때문에 우리도 9명까지 아내를 얻을 수 있다."
"간음하지 않고 정상적 부부로서 자기의 재산 범위에서 처를 얻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
(꾸란 4장 24절)
러지(Razi)라는 이슬람 학자는 이부분을 주석하면서 재산이 많으면 원하는대로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고 아내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슬람권에서는 수십명의 아내를 둔 사례들도 많습니다.
'할랄 (Halal)' 음식은
안전한 먹거리 운동인가요?
할랄 (Halal)은 아랍어로 '신이 허용하다' 는 뜻입니다.
식품 뿐만아니라 무슬림의 삶 전반에 적용되는 율법입니다.
올해 우리 식품업계에 때 아닌 할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랄 음식이 웰빙음식으로 둔갑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랄은 분명히 종교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입다.
이슬람의 율법체계인 '샤리아'에 의해서 무슬림이 먹도록 허락된 식품입니다.
돼지고기나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할랄식 도축에는 이슬람의 의식이 행해지며, 도축을 담당하는 사제에 의해서 동물의 앞다리와 뒷다리를 묶고, 그 동물의 머리를 '메카'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음 '비스밀라'(알라의 이름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말레이시아에서는 그 동물의 목을 친 후 그 피가 다 빠질때까지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주문을 외워야 합니다.
이것을 '다비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집트에서는 '알라'를 언급하며 먹어야 합니다.
결국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주문을 외우며 '알라'의 이름으로 도축하고 '알라'의 이름으로 먹는 종교행위와 제사음식에 해당하며 웰빙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할랄 관련 식품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슬람이 수출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함께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주화 이맘은 "할랄식품 생산 기업이나 인증받은 식당 주인들에게 생산 모니터링에 투입할 이슬람 인력 고용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할랄 인증과 결부되는 '무슬림 인력 고용'은 이슬람의 선교적 역량의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이런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거짓 선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할랄 허브를 익산땅에 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접근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무슬림들이 익산땅에 모여들어 그들만의 집단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도 대한민국의 헌법도 부정하고 이슬람 법정(샤리아)설치를 요구할 것이며 이것으로 사형판결을 내리고 사람을 화형을 시켜도 대한민국은 그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샤리아를 통제하고자 할 시, 전세계의 무슬림들의 공격에 대한민국은 노출될 것이며 대한민국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서 샤리아 법정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게 할 것입니다.
이미 대학교 강의실에서 교수를 무시하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 젊잖게 나무라는 고수를 파면시키라고 이슬람 국가 대사관이 대학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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