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주 목사가 총무에 취임한 뒤 찬송가공회 대응책 마련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주된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 김영주 목사)가 찬송가공회 재단법인 설립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해당 지자체인 충남도청에 보내기로 했다.
교회협의회는 18일 찬송가공회 법인화 문제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법인 설립 취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직무대행 체제를 맞으면서 이를 중단한 바 있어, 연합기구로서는 교회협의회가 처음으로 법인 설립 취소를 공식 요청하는 것이다.
취소를 요청하기로 한데는 각 교단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법인을 설립한 점과 설립과정에서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법인 설립 이후에도 교단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찬송가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이 작용했다.
또 찬송가공회가 찬송가 음원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음원 사용료를 교계에 요청한 것도 잘못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법인 설립 취소 요청을 결의하기까지는 내부 반발도 있었다.
6개 교단 가운데 5개 교단이 법인 설립 취소 요청을 찬성했지만, 예장 통합측은 재단법인 자체를 인정하고 원만한 협의를 원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것이다.
결국 예장통합측 대표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법인설립 취소를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협의회가 해당 지자체에 설립 취소를 처음 요청하는 만큼, 충남도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크리스천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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