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들어온 오일(Oil)머니와 이슬람 금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엔 오일달러가 30조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수쿠크가 아니더라도 이슬람 금융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원전수수 및 오일달러를 운용하며 받아들이려한다는 것을 보면 이명계약이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경제적 무기인 "금융지하드"의 수단으로 유가폭등은 이슬람 금육의 시작입니다.
이라크 최대 정유공장이 무장세력의 폭탄공격을 맏아 가동이 완전히 멈췄다고 BBC방송 등이 보도 했습니다. (2011년 2월 11일 뉴스).
이라크 최대 정유공장인 바이지 정유공장은 오랫동안 알카에다 무장세력이 관리해 오면서 자금줄로 이용해 왔습니다.
이 테러사건은 유가폭등을 조작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테러사건으로 유가폭등으로 인하여 세계의 금융 시장의 혼란으로 이슬람 금융을 받아드리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슬람 채권법, "스쿠크법"은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채권발행자금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한 후 이자대신 수익금을 대방금 형태로 지급하는 이슬람 채권은 "수쿠크"는 자신의 담보부증권과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양동세,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등 모든 세금을 일괄면제해 주는 법안입니다.
▲ 이슬람의 율법은 이자(리바)를 금지한다. (Sura 2:275, 276, 278, 3:130, 4:161).
▲ 리바(이자)를 취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서 영주한다. (Sura 2:275).
샤리아가 이자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서구 세계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슬림들은 비이슬람 은행체계에서 일하고 있는 전세계사람들에게 알라의 저주가 임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리바(이자)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참수(칼로 목 자름)시킬 권리가 무슬림 지도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자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쿠크에 의하여 배당금 형태로 되어야 하며, 이자를 주는 일에 일하는 사람들은 참수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쿠크 채권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특정사업수익에 대해 면세혜택을 준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둘째, 수쿠크 법안의 핵심이 "샤리아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 이러한 이슬람 금융은 "자카트"라는 명목으로 수익금의 2.5%를 자선단체로 보내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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