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구민들이 지난 11일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안 반대서명을 하고 있다.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을 빚었던 서울 광진구청(구청장 김기동)이 조례안 전체를 입법 보류하기로 했다.
광진구청은 당초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입법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13일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반대여론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했다”면서 “입법예고한 조례안의 논의가 중단된 것이며 조례를 제정하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진구기독교연합회장인 조기호(은혜제일성결교회) 목사는 “그동안 1만1000명의 시민들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조례안을 철회해달며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면서 “광진구는 앞으로도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 지향’ 문구가 포함된 조례안 제정시도를 절대 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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