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신천지 신도들이 대전 서구 새로남교회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교회 앞에서 펼쳐온 무차별적 집회·시위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지법 제 21민사부(재판장 문보경 판사)는 11일 대전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가 신천지 대전교회(대표자 장방식)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천지 대전교회는 새로남교회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일요일에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소속 신도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새로남교회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이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 표현 방법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 “신천지 대전교회가 일요일에 새로남교회 주위에서 자신의 교리를 설파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고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명시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신천지 측의 무분별한 집회·시위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오정호 목사는 “이단 신천지가 새로남교회 주변에서 더 이상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다는 것 뿐 아니라 이단·사이비 집단이 한국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무기로 삼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막아내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단·사이비 문제는 한국교회가 교단을 초월해 대처해야 하는 문제”라며 “한국교회가 이번 결과를 이단·사이비의 공격에 대한 대처 근거로 삼아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피해를 입은 대전의 다른 교회들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신천지 측은 지난 5월부터 송촌교회, 신석교회, 천성교회, 둔산중앙침례교회, 노은교회 등 대전지역 주요 교회 앞에서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해왔다.
김용혁 노은교회 목사는 “그간 신천지가 교회 앞에서 집회를 함은 물론 성도들을 미혹해 데려간 경우도 있다”며 “그들의 시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애매했었는데 명확한 대응방법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 이병대 사무총장은 “그간 신천지의 무분별한 집회·시위 등에 한국교회는 비교적 관대하게 대응해왔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곳이 속속 생겨났다”며 “이번 새로남교회의 승리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단·사이비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천지는 올해 초부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있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과 서울 목동 CBS 본사 및 지사 앞, 전국의 교회 및 신학대 앞에서 ‘한기총 해체’ 등을 주장하며 집회·시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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