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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시민연합이 지난 17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시민연합 제공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막기 위한 시민 모임이 결성됐다.
학생인권조례는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며 학교 현장에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기독교의 선교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시민연합은 21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막아내고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에게 바른 인권의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 지난 17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민연합은 앞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여론 조성과 학술강연, 세미나, 소식지 발간, 대규모 집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상임대표는 박종필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안용운 부산성시화운동본부장 등이 맡는다.
이날 김지연 성과학연구협회 교육국장은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방종이 교권 위로 올라가는 합법적 도구”라면서 “특히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이 들어 있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잘못된 조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학생들은 건강권을 앞세워 야간 자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교장의 재량권은 대폭 상실된다”면서 “이런 잘못된 조례는 제정 조짐이 있을 때부터 막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길원평 부산대 교수도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저절로 악해지는 게 아니라 악한 자의 노력에 의해 악해진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마음속에 간직한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동으로 옮기고 외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에서 제정됐으며 충북에서는 ‘교육공동체 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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