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여성으로 변한 트랜스젠더에게 ‘그(He)’ 또는 ‘미스터(Mr.)’라는 호칭을 붙였다간 성차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앞으로 의도적으로 모욕감을 주기 위해 트랜스젠더에게 ‘그 남자’ 또는 ‘그 여자’라고 부를 경우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고용주가 성을 바꾸길 원하는 직원들의 의료 시술 및 수술 등을 방해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는다.
이미 트렌스젠더가 된 사람들에게 기존 성별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붙이는 것도 법적 처벌 대상이다.
직장에서 남성에게 넥타이, 여성에게 치마를 입게 하는 드레스코드 역시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금지된다.
뉴욕시인권위원회는 18일 성 정체성과 성적표현 존중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직장에서 직원 또는 세입자 등이 요구하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은 고용주나 집주인은 적발시 최대 12만5천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를 호칭할 때는 ‘그’나 ‘그녀’와 같은 남녀 이분법적 대명사가 아닌 세 번째 사람 단수 대명사로 ‘지(ze)’를 사용해 줄 것과, 소유격과 목적격을 말할 때는 ‘히스(his)·힘(him)’ 또는 ‘허(her)·허스(hers)’ 대신 역시 제3의 사람 ‘하이어(hir)’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뉴욕시는 미국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트랜스젠더 보호법 규정이 강하다.
이미 2002년부터 성별에 따른 차별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 뉴욕시가 또 다시 세부 규정을 통해 트랜스젠더 보호에 나선 건 트랜스젠더 숫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들의 인권 문제 역시 중요 이슈로 부각했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시에 거주하는 트랜스젠더 및 성별 규정이 모호한 사람은 총2만5명이다.
2011년 뉴욕인권위 조사결과 뉴욕시 트랜스젠더 중 1/3이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고, 절반은 공공장소에서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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