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결혼한 뒤 시댁의 제사에는 참여했지만 종교를 이유로 절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 시댁에서는 아이에게 절을 시켰고, A씨는 반발했다.
이후 2년 동안 절 문제로 갈등은 계속됐고 결국 이혼하기로 했다.
두사람은 위자료를 놓고 소송을 벌인 끝에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줘야 했다.
법원은 “종교에 심취해 가정을 등한시 한 부인에게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여성 B씨는 5년 동안 제사를 잘 지내다가 종교를 가진 뒤부터 제사를 거부하고 가출까지 했다.
남편은 집에서 풀자고 요구했지만 B씨는 자신의 종교를 인정해줄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결국 B씨는 이혼 소송에서 져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줘야했다.
법무법인 태윤 변호사 윤성경 변호사는“종교적 신념만으로 제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부사이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며 이혼사유 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부부 사이에 종교 갈등이 있다면 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쪽에 책임이 있다는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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