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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종교법학회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

이 소재열 한국교회법연구소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종교법학회(회장 유장춘 목사)는 9일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목회자와 법조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소재열 한국교회법연구소장은 ‘교회재산 관리보존·처분의 법률관계’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한국교회 일부 교단들이 교단 헌법을 통해 지교회(개체교회)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소장은 “교단 결속을 위해 지교회로 하여금 교단 헌법과 결정에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가 강행법규를 적용해야 하는 법률관계인 재산권을 징계의 수단으로 삼아 지교회의 재산권을 박탈할 수는 없으며 이를 교단 헌법으로 규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루터의 종교개혁과 로마 가톨릭 교회법 비판에 관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김정우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전 헌법개정 전문위원은 “교회법이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지 않을 때 비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종교법학회 총무 황규학 목사는 한국교회 안에 기독교 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목사는 “교회 분쟁은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이 들게 하고 성서의 정신과 기독교 권위를 추락시킨다”며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기독교 전문인들로 구성되는 기독교 법정의 출현은 불가피한 상태”라고 말했다.


초대 학회장에 추대된 유장춘(성남 새소망교회) 목사는 인사말에서 “앞으로 신학과 법을 연결해 한국교회의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거룩하게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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