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교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의장 전용재 감독회장과 김충식 장정개정위원장.
기독교대한감리회(전용재 감독회장)가 29일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세례 교인이 아니어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결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찬식은 기독교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예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구원, 감사, 언약, 그리스도와의 연합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독교 예배의 진수라고 볼 수 있는 성찬식이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등 절기 외에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들은 “세례 받은 교인은 성찬식은 참례한다”는 내용의 ‘교인의 권리’ 조항을 “교인은 성찬식에 참례한다”로 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입교인의 권리도 강화했다.
입교인의 경우 기존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밖에 없었지만,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발언권과 의결권을 추가하기로 결의했다.
감리교단은 이밖에 입법의회 첫날인 지난 28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과 감리교학원, 삼일학원, 애향숙학원,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등 6개 기관을 재단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법인으로 편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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