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총회회관에서 열렸던 헌법개정안 권역별 공청회 모습
‘십일조’를 둘러싼 거센 논란을 의식한 탓일까. 예장합동 헌법개정위원회가 총회에 상정할 개정안에서 십일조 등 교인의 권리와 의무 규정 조항들을 최종 삭제했다.
교단 내 우려 반영한 듯
총회 때까지 홈페이지에 게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백남선 목사)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성수 목사)가 이번 100회 총회에 상정할 개정안을 교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헌법개정위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개정안에는 십일조 의무화로 논란이 됐던 교인의 권리와 의무 관련 조항들이 아예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례교인은 복음전파와 교회가 시행하는 사역을 위해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교회정치 제2장 제8조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교회정치 제2장 제10조 교인의 권리 제한) 등 교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규정한 조항들이 전부 빠진 것.
단 “모든 입교인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소득의 십일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며 이 십일조는 본 교회에 드려야 한다”는 내용의 예배모범 조항(제7장)은 그대로 반영됐다.
헌법개정위가 교인 관련 조항들을 최종 개정안에 넣지 않은 것은, 교단 안팎의 논란과 반대 여론이 적잖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교회법 전문가 및 전국장로회와의 간담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전면적인 개정은 부정적인 파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개정위는 “100회 총회 때까지 개정안 파일을 교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며 “미리 검토하시고 총회 본 회의에서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총대들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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