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측에 소속된 목회자들은 이혼을 하면 피선거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
기하성 여의도 총회는 4일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이혼 할 경우 피선거건을 제한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단, 배우자가 외도와 폭력, 도박 등의 문제가 있거나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이혼의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외로 두기로 했다.
기하성 여의도 총회는 또, '수도권 내에서 교회를 창립하거나 이전할 경우 교회 사이에 2백 미터의 거리를 둬야한다'는 규정과 '21세기 찬송가'에 문제가 많은 만큼 이전에 사용하던 통일찬송가를 재편집해 사용하자'는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CBS 노컷뉴스>
한국교계기사보기
568 | 서울 기독박물관 12년만에 25일 기공식 | 2023.11.01 |
567 | 집중호우 피해 지역 한국교회 긴급 지원 나서 | 2023.07.26 |
566 | '노 마스크' 첫 수요예배 "설렘과 우려, 반반" | 2023.02.01 |
565 |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종교개혁 505년 맞아 캠페인 재개 | 2022.11.11 |
564 | 수해 현장 찾아 커피 나누고… 수재 성금 모으고… | 2022.08.17 |
563 |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 기자회견 | 2018.06.20 |
562 | 작년 개신교 세례받은 장병 14만 3천 여명 | 2018.04.18 |
561 | 학생인권조례는 양심·신앙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한 곽일천 서울 디지텍고 교장 | 2018.02.21 |
560 | 한복협 신임 회장에 이정익 목사 | 2018.01.17 |
559 | 한교총 "이단문제 강력 대처·동성애와 동성혼 입법 저지" - 신년하례회 갖고 올해 5개 중점 사업 발표 | 2018.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