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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홍준)는 하나님의교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에서 주요 쟁점 대부분을 기각하고 일부 문구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2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하나님의교회는 지난해 7월 ‘시한부 종말론 주창…20~40대 여성이 타깃, 하나님의교회 실태’,‘이런 말로 접근한다면 시한부 종말론집단’,‘세월호 침몰, 사교 집단의 잘못된 가치관이 빚은 참사’, ‘하나님의교회, 세상 끝난다면서 건축 신축공사’ 등 4건의 국민일보 기사를 문제 삼아 A4용지 9장 분량의 정정·반론보도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해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면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목적이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 내용을 알리고 다른 종파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종교전문기자이고 기사가 국민일보의 기독뉴스란에 게재됐으며,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비판을 주된 취지로 하기 때문에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으로 헌법상 두텁게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단적인 형태의 종교단체가 종종 사회문제를 야기한 전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종교단체의 이단성을 지적하는 것은 특정 교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면서 “국민일보 기사가 종교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는 데 공익적 목적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2건에 대해 반론보도, 다른 2건에 대해 정정보도 및 2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중 반론보도는 기사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중재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대상인 2건은 ‘하나님의교회가 어린 자녀의 빨래가 널려 있는 주택이나 정통교회의 명패가 부착된 20~40대 여성의 집을 집중 공략한다’는 등의 기사에 국한됐다. 


손해배상액도 하나님의교회가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금의 0.3% 수준이다. 


그만큼 명예훼손 정도가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국민일보는 이 부분도 공익적 목적에 따른 정당한 보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해 완전승소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단 전문가들과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들은 판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고 국민일보가 2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한국교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국민일보 기사는 하나님의교회의 실체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다룬 기념비적 기사”라며 “만약 2심에서 국민일보가 패소한다면 기독 언론은 물론 교회 강단마저 반사회적 종교집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철저히 봉쇄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교회 탈퇴자 모임인 시오니즘 강근병 대표도 “국내에는 장길자(72)씨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안상홍씨(1985년 사망)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떠받드는 신도들이 있다”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일보가 하나님의교회의 실체를 꾸준히 파헤쳐 주기 바라며 한국교회도 적극 응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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