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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한기독교서회(서회) 및 예장출판사(예장)에 21세기 찬송가(해설 및 한영 찬송가) 독점 출판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21세기 찬송가를 펴낸 봏한국찬송가공회(법인 공회)는 이를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법인 공회가 서회와 예장을 상대로 “‘해설 및 한영 찬송가’의 출판을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먼저 법인 공회와 서회·예장의 출판권 설정계약 기간(3년)이 종료됐는지에 대해 “계약서상 계약을 파기할 만한 상호 하자가 없고, 한국찬송가공회가 통일찬송가를 제작한 이래 21세기 찬송가 제작에 이르기까지 서회·예장에만 출판권을 부여해왔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설 및 한영 찬송가’가 일반 찬송가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포함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서회와 예장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해설 및 한영 찬송가’ 출판을 허락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법인 공회 측이 21세기 찬송가를 서회·예장에서만 출판한다는 합의를 무시하고 일반 출판사에도 출판을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법인 공회 측이 2007년 ‘해설 및 한영 찬송가’는 일반 찬송가와 다르다며 일반 출판사에 출판을 허락하자 서회·예장은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이의신청, 가처분 항고, 가처분 재항고 등 모든 재판에서 서회·예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법인 공회 측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서회·예장이 승소했지만 2010년 7월 2심에서는 “서회·예장은 2007년 7월 21세기 찬송가에 대해 3년간 출판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 3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이 사건 상고심이다.  

이번 판결은 일반 찬송가의 출판권을 다루는 2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1세기 찬송가는 일반 찬송가와 ‘해설 및 한영 찬송가’ 두 부문으로 나뉘어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일반 찬송가 관련 재판은 다음달 7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1심에서는 서회·예장이 패소했다.  

서진한 서회 사장은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일반 찬송가의 출판권이 서회·예장에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기 때문에 다음달 선고되는 재판에서는 1심과 달리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소송에선 부가적으로 법인 공회의 정통성까지 다뤄질 예정이다. 

서회와 예장 측은 “법인 공회가 기존 한국찬송가공회로부터 적법하게 승계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출판권을 논할 당사자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 공회는 2008년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관할 관청인 충남도는 ‘기본 재산 출연 부존재’를 이유로 2012년 5월 법인 설립을 취소했고, 충남도의 이 같은 조치가 적법한지를 놓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인 공회 총무 박노원 목사는 25일 전화통화에서 “이번 재판에선 서회와 예장이 불법으로 찬송가를 찍은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고법에서 이 부분을 다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공회는 서회와 예장이 자기들에게 알리지 않고 각각 찬송가 3만7700부와 7000부를 인쇄하는 등 출판권 설정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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