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큰믿음교회 변승우 목사에 대해 잇따라 교류와 집회참여금지 등을 결정했다.
기성총회 이대위는 24일 큰 믿음교회와 담임목사 변승우 씨를 ‘경계집단’으로 규정하고 집회 참여와 교류를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기성 이대위는 특히 성서해석의 오류와 개인 우상화, 신사도 개혁운동의 은사주의와 신비주의 목회 등을 이유로 변승우 씨와 큰믿음교회를 경계집단으로 규정하고집회 참여와 교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예성총회는 변승우 씨가 행하고 있는 신사도운동이 이단성이 농후하고 불건전한 예언사역 등이 교회의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집회참여나 초청, 교류 등을 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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