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교계와 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인권교육지원법안이 결국 철회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실 비서관은 “6일 오후 법안발의자 여야의원 45명 중 26명의 서명을 받아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공동발의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밝히면 법안이 철회된다.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화를 추진해 온 법안이다.
17대 국회에서는 정부입법으로, 18대에서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했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0일에 여야 의원 45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됐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의장과 박지원·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인권위가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등을 주장하는 등 좌편향을 보인 데다 동성결혼 합법화 활동 등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망국적 권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 교계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항의에 유 의원이 한발 물러서게 된 것이다.
인권교육지원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활성화 책무,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인권교육 지원하는 인권교육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에 각 단체의 인권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시정을 권고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의 인권교육 총괄기능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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